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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잘러 정보모음

2025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조건, 꼭 알아두세요

by 9to6Log 2025. 4. 18.

실업 급여, 이제는 더 '책임감 있게 받아야 할 때'

실업급여,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구직 활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2025년 3월 31일부터 이 실업급여 제도가 크게 달라졌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변경된 실업 급여의 핵심은 이거 단순히 '실직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시 일하려고 노력하는지를 더 따지겠다는 거죠.

이번 개정은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겐 더 엄격하게,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겐 더 유연하게 적용되도록 구성돼 있어요. 2025년 3월 31일 이후부터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부터 적용되니, 지금 이 글에서 미리 체크해 두세요.

목차

    수급자 유형 - 4가지에서 3가지로 간소화

    기존 4가지 → 개편 후 3가지

    • 일반 수급자
    • 반복 수급자
    • 60세 이상 & 장애인 수급자

    기존의 ‘장기 수급자’는 없어지고, 반복 수급자 구분이 강화되면서 관리 기준이 더 명확해졌어요.

     

    ※ 반복 수급자의 기준은?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은 분들은 '반복 수급자'에 속해요. 아래 반복 수급자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카드뉴스를 공유합니다.  

     

    실업 인정 방식 – 출석 의무 달라져요

    일반 수급자

    • 1, 4, 8차: 고용센터 직접 출석
    • 그 외는 온라인 실업 인정 가능

    반복 수급자

    • 전 회차 고용센터 출석 필수! 매 실업 인정일마다 센터 방문해야 해요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 4차만 고용센터 출석, 나머지는 온라인 가능

    실업 인정 주기 – 반복 수급자는 더 짧게

    일반 수급자

    • 매 4주마다 실업 인정

    반복 수급자

    • 2~3차: 2주
    • 4차~만료일: 4주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4주 간격 유지

    재취업 활동 기준 – 회차별로 더 꼼꼼하게 관리

    1차 실업 인정일은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모두 고용센터 출석

    → 단, 60세 이상·장애인은 온라인 참여도 가능

     

    일반 수급자

    • 2~3차: 4주에 1회 이상 (실업 인정 범위: 구직 or 구직 외 활동 중 택 1)
    • 4~7차: 4주에 2회 이상 (실업 인정 범위: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 8차 이후: 매주 1회 이상 (실업 인정 범위: 구직활동만 인정)

    반복 수급자

    • 2차: 재취업 활동계획서(IAP) 작성(수립) 후 제출
    • 3차: 재취업 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 4~7차: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만 인정
    • 8차 이후: 매주 1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 2차~만료일까지 매 4주 1회 이상
    • 구직 or 구직 외 활동 중 선택 가능

    그 외 달라지는 실업급여 실무 조건들

    이번 개정에서는 실업 인정 기준만이 아니라, 실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더 세밀하게 조정됐어요. 실업 상태에서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는지를 기준 삼겠다는 의도죠.

     

    자원봉사활동 인정 범위 확대

    • 특히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겐 자원봉사 활동 횟수 제한 없이 인정되고, 1일 4시간 이상 참여해야 하며, 같은 날 활동만 합산됩니다. 인정 플랫폼도 확대되어 1365 자원봉사 포털VMS 사회복지자원 봉사 인증관리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직업훈련 인정 기준도 조정

    • 이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온라인 훈련(예: 내일 배움 카드, K-Digital Training 등)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고, 민간 학원의 과정은 ‘구직 외 활동’으로만 인정됩니다. 또한 수강 시간에 따라 구직 활동 인정 횟수도 아래와 같이 달라져요. 
    15시간 미만 구직활동 인정 불가 (별도 활동 필요)
    15~29시간 구직활동 1회 인정
    30시간 이상 필요한 구직활동 횟수 전체 인정

     

    즉, 훈련을 하더라도 15시간 이상 수강해야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 외, 취업특강은 3회에서 2회로 축소, 대신 직업심리검사와 심리 안정 프로그램이 각 1회씩 필수로 도입됩니다.


    실업급여, ‘받기 쉬운 제도’에서 ‘책임지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사람들이 ‘놀려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일자리를 잃은 누군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다음 일자리를 찾는 동안 지원해 주는 사회적 안전망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구직 의사 없이 실업급여만 받으려는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제도도 더 정교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제도는 ‘받기 쉬운 제도’에서 ‘받을 자격을 갖춰야 하는 제도’로 이동하고 있어요. 특히 반복 수급자에겐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되고, 실제로 구직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 정확하고 집중된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반대로, 60세 이상이나 장애인 수급자에게는 오히려 유연성을 확대해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로 개선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해요.

     

    이 모든 변화는 2025년 3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 있거나, 주변인 중 실업 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꼭 이 내용을 미리 공유해 주세요. 이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자격과 책임감을 갖고 준비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