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7일에 연말정산에서 놓친 환급액을 돌려받는 방법, 즉 ‘경정청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린 글을 올렸어요. 혹시 그 글을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글을 읽기 전에 꼭 먼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번 글은 실제로 제가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추가 환급까지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후속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경정청구가 어떤 제도인지’, ‘언제, 누구에게 필요한 건지’를 이해하신 후 보시면 이후 과정이 훨씬 쉽게 와닿고 따라 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목차
‘경정청구’라는 말,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 연말정산 좀 잘못했어요… 다시 계산해 그때 못 받았던 세금을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이 말 한마디를 국세청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공제 항목을 깜빡했거나, 소득을 잘못 입력했거나, 혹은 의료비, 교육비, 월세 같은 항목의 서류를 누락해서 세금을 더 많이 냈거나, 덜 돌려받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놀랍게도 이걸 ‘이미 연말정산 끝났는데요?’라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 과세연도 기준으로 무려 5년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즉, 내가 2023년도 연말정산을 잘못했더라도 2028년까지는 경정청구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난번 계산서 좀 다시 꺼내봐요. 제가 하나 빼먹었어요!”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국세청은 사유가 명확하고 증빙이 충분하면 “네,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하고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인 거죠.
연말정산 자료를 매년 나름 꼼꼼하게 챙긴다고 생각했는데도, 한 번씩 꼭 빠뜨리는 게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2023년 연말정산 때도 부양가족 한 명을 누락했었어요. 그땐 전혀 모르고 넘어갔다가, 2025년 올해 연말정산 자료를 정리하면서 뒤늦게 눈치챘죠. 이미 연말정산은 한참 전에 끝났지만 큰 걱정은 없었어요.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 그래서 바로 홈택스를 열고, 경정청구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을 블로그에 담아 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귀찮은 거 아니야?’ 싶겠지만, 막상 해보면 절차도 어렵지 않고, 정확한 정보와 서류만 있다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 실제 경정청구 하는 방법을 공유할게요.
경정청구 실제 처리 절차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2. 아래 화면(↓)과 같이,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 일반, 근로, 분리과세, 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 토지등매매차익) 메뉴에 접속합니다.
3. 아래 화면(↓)에서,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에 접속합니다.
4. 아래 화면(↓)의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경정청구를 하려는 대상 연도를 선택합니다. 저는 귀속 연도가 2023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자료에 '부양가족 누락'이 발견되어 2023년을 선택했습니다.
5. 이어 귀속 연도에 해당하는 세금신고분(소득/세액공제분, 연금/저축분,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의료비, 기부금 등)의 자료를 순차적으로 열람 및 확인합니다. 확인 후, 아래의 파란색 버튼,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개인 정보로써 가림 처리를 했으나, 저는 소득/세액공제 부분에서 누락된 것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6. 본격적으로 정보를 수정하는 페이지가 시작됩니다. 위 5번의 다음으로 나오는 페이지에서 누락되거나 오기입 된 정보에 대해 선택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페이지 화면이 매우 길지만,
제 경우는 <인적공제>에서 누락이 있고, 이 부분이 화면의 최상단에 있어 이 부분만 캡처해서 아래에 삽입했습니다.
최초로 제출한 오기입 자료에는 24번 본인(1,500,000원) & 29번 부녀자(500,000원), 2개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통해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인 부양가족을 추가하여 26번 부양가족 1명(1,500,000원) & 28번 장애인 1명(2,000,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정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력/수정하기] 버튼 클릭
- [인적공제 추가 입력 및 수정]의 아래 칸에 추가하려는 인적공제 대상의 주민등록번호부터 관련 정보 입력 후 적용하기 클릭
- [인적공제 대상자명세]에서 확인
- 24~30번 인적공제 부분에 입력한 인적 공제 정보 반영 최종 확인
정보를 수정해서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해서 화면 맨 아래쪽에 예상 환급 세액이 표시돼요.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이 과정에서 환급액을 받을 은행 계좌 정보 입력을 합니다.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가는 버튼을 누르면, '왜 경정청구를 하는지 이유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사유에 맞는 사항은 선택하면 됩니다. 제 경우는 '인적공제가 누락되었음을 의미'하는 사유를 선택해서 최종 제출을 했습니다.
7. 최종 제출 후에는 아래 화면(↓)이, 신고내역 조회 페이지가 뜹니다. 제 경우는, 부속서류 제출여부 N이 표기되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없음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경정청구 사유에 따라서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주택차입금을 납입한 증빙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온라인에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해당 내용을 접수한 뒤 신청자가 입력한 항목과 첨부한 증빙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이 부족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보완 없이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가 부족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간단한 자료 추가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를 잘해두는 게 좋아요.
경정청구 접수 후 환급까지는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상황에 따라 더 빠르거나 늦어질 수도 있어요. 심사가 완료되면 문자로 결과가 안내되고, 그 후 보통 1주일 이내에 신청 당시 입력한 신청자의 환급액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다
- ‘경정청구’ 메뉴를 찾는다 (신청/제출 → 경정청구)
- 해당 귀속 연도(수정할 연도)를 선택한다
- 잘못 입력된 수치를 수정하거나, 빠진 자료를 첨부한다
- 신고내역 조회에서 신청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한다
- 국세청의 검토를 기다린다 (보완 요청이 올 수도 있어요)
- 환급금을 입금받는다, 끝!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죠?
저도 실제로 경정청구 신청하는 데 걸린 시간이 딱 10~15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냥 시스템에 빠뜨린 정보를 정정했을 뿐인데, 적지 않은 금액의 세금을 다시 환급받게 됐습니다. 진짜 간편하죠?
한 번 해보면 다음부터는 훨씬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이미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기엔 너무 아까운 돈일 수도 있어요. 놓쳤다고 그냥 두지 말고, 돌려받을 건 꼭 돌려받자구요!